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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야자소나무 2023. 10. 6. 17:51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다음 직장이 준비되지 않은채 갑자기 직장에서 퇴사를 당하면 막막하실텐데요. 이럴때 나라에서 새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빠르게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 실업급여 신청방법

 

워크넷에 내가 희망하는 분야에 맞는 직종으로 이력서를 쓰고 구직신청을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신청하기(온라인교육1시간)을 듣고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분증을 들고 집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먼저 듣고 고용센터네서 간단한 종이 1장을 작성하시고 창구에 신분증과 종이를 창구에 제출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인정 교육(온라인/오프라인중 하나)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그 후 매 회차마다 고용센터에서 문자를 보내주는데 그에 맞게 이수하시고 온라인제출 하시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2. 실업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는 신청조건이 적합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 전 18개월안에 6개월 이상 일을 한 사람이어야하고, 고용보험을 꾸준이 납부한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어떤 사정으로 고용보험을 꾸준하게 내지 못낸 사람도 회사에 건의하고 못냈던 부분을 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다음 실업급여 신청까지 해야할 내용에 구직활동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음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 아닌 회사의 사정이나 회사가 집과 너무 멀어져 출근이 안될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3. 실업급여 받는중 취업하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는동안 좋은 일자리가 생겨 취업을 하게되면 이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받는 기간에 수입이 생기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돈을 반환하거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 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취직한 경우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로 수입을 얻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보험판매, 채권추심인 등의 경우 

 

어떤 행동이라도 수입이 나오는 행위를 한다면 실업급여는 더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은 내가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지난 후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고 실업기간동안 구직활동에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할 때 받을 수 있는데 허위로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때 부정수급으로 걸리게됩니다. 거짓으로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더나 재취업을 하고서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경우 실업 인정 내역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수급자 이외 다른사람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직 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취업한 상태인데 실업상태라고 신고한 경우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 금액을 과하게 기재하는 경우

재취업 활동 여부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자영업 개시 사실이나 취업이 확정된 것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여러 수당을 받기위해 허위로 각종 신고를 접수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부정수급 하고있는 사람을 제보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의 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20%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수급을 하다가 발각되면 부정 수급액을 환수하고 앞으로의 실업급여를 제한하고 최대 부정수급액의 5배 금액이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는 최대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부정수급을 한 날에서 10년간 3회이상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실업급여는 제한됩니다. 제대로 몰라서 부정수급인 줄 몰랐을경우 자진신고도 가능합니다. 자진신고 할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한다면 더 큰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잘 확인해보시고 실업급여 신청에 도움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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